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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비교 차이점

☉☉☉☉☉ 2022. 11.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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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던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 기업에서는 최근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근무제도 형태를 ‘유연근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제도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연근무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재량 근로시간제
5. 마치며

 

 

1. 유연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란,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일하는 정형적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기업의 예시와 같이, 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근로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으로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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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무제를 신설하여,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쁠 때와 덜 바쁠 때 인력을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일에 출근 여부까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 이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경우에만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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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량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분석 업무, 신문방송 등의 사업에서의 취재, 편성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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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업무의 성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5. 마치며

이상 살펴본 근무시간제도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외근 등의 경우 소정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1,2항) 등의 다양한 노동 관련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파악하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더욱 편안한 노동 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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