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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는방법 (+대중교통, 안돌려주는 경우, 보상금)

☉☉☉☉☉ 2022. 1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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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는방법 (+안돌려주는 경우, 보상금)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는방법 (+안돌려주는 경우, 보상금)

즐거운 여행이나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찾아봐도 안보이는 물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놀라고 속상한 감정도 있지만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더 당황하고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찾는 방법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돌려줄 때 보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중교통 이용 중 잃어버린 경우
 ❶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❷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❸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2.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3.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4.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 만약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대중교통 이용 중 잃어버린 경우

❶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겨 놓습니다. 

 

👉 전국 버스차고지 알아보기 

 

또한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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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자신이 탄 지하철으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전화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환승을 했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잃어버린 물건을 설명할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하면 보다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분실물 찾는 "경찰청 LOST 112" 바로가기 

 

❸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택시 유실물(분실물) 문의처

 

만약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하면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만약 음식점이나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주인이 잃어버린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3.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시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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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약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6. 마치며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만약 경찰서가 보관 중인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만약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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