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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바뀌는 방역패스 총정리

☉☉☉☉☉ 2022. 1. 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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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서
방역패스 QR인증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방역 패스(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란?

 방역 패스(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예시를 들면 2021년 7월 7일에 2차 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되고, 2021년 10월 1일에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COOV앱(전자증명서)이나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고 접종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 비서 알림 안내를 통해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링크)에서도 접종 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 방법

 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역 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QR코드 스캔 후 나오는 소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리는 2가지 종류로 먼저 '띠리링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나오면 접종 완료자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다음으로 '딩동'이라고 나오면 증명서나 확인서 육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필요서류 유효기간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2차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PCR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예외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말료일 없음 또는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가의 만료일이 없음

 

방역패스 필요 시설

 방역패스, 즉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O O X*
X*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준비 방법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준비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해당되는 사항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구분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발급장소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행정복지센터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보건소
18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전자증명서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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