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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 9. 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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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29일, 총 225만 가구에게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2조 4,807억 원을 한 달 앞당겨 지급하며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는데요,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가구요건

✔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가구별 신청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 단,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불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 가능

 

 

3. 재산요건

✔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부채 차감X)

※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등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도 이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3.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
이용시간: 6~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접속 후 신청 또는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요건 충족 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첨부하여 신청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6~24시
-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지금문서확인' 누르기 ▷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신청
문자: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메시지 클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누르기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르기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시간: 6~24시
전화 걸기 '주민등록번호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신청 ①번
신청대리
이용시간: 평일 9~18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 ③번 '장려금' 선택 ③번 '일반상담' 선택

 

▼ 홈택스 이용하기 ▼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2월 말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는데요,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구별로 지급액도 상이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별 지급가능액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 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잘 살펴보셨나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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