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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 편리하게 신청하기

☉☉☉☉☉ 2023. 9.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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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일일이 모든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상의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이후 재산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조회는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지난 2015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사망신고와 함께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❶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소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물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재산 종류 내역]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4대 사회보장 보험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❷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

 

[신청대상]

상속인
후견인
자녀 및 배우자(1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2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신청 결과 확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

 

①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버튼 클릭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정부24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인 개념과 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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