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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내용은?

☉☉☉☉☉ 2023. 6. 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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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 계산법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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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목차]]

 

1. 만 나이 개정법은?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법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키며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연 나이는 이와 달리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생일을 알기 어렵거나 필요 없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 등이 나이에 따라 무조건 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이므로 만 나이 시행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 만 나이 적용으로 바뀌는 점

사실 이미 일상의 곳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정년퇴임 연령 역시 이미 대다수의 회사가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만 나이 시행으로 의약품 섭취나 버스 요금 무료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에는 ‘12세 미만 1일’과 같은 문구가 만 12세를 의미하는지, 버스 이용의 경우에도 ‘6세 미만’ 무료 운임 기준 등 혼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만 나이를 활용하기에 보다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또한 기존 연 나이 19세에 받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기존 방식으로 혼동을 줄일 예정입니다.

 

3.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 계산 쉽게하기 >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1 = 26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6년생이 28세인 것과 비교하면 만 나이 계산과 2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는 나이를 계속 사용하면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올해 생일부터는?

올해 생일 당일부터는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27세

 

단순 연 나이와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생일을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나이 계산 시에 생일 당일인 경우에도 만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고 계산되므로 반드시 두 번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부터 시작되며, 1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를 통해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방접종 등에서도 개월 수와 만 나이를 활용하여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 가결로 나이 규정에 대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6월부터 시행예정인 만 나이 계산법과 관련 정보, 잘 확인 하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과 관습으로 앞으로 해결되어야 숙제들이 남았지만 분쟁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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