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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약 기준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 2023. 6.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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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약 기준부터 신청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수가 올해 들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청약

 

그래서 오늘은 본격화되는 분양 속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행복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집과 직장이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합니다.

 

먼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청약이 당첨될 경우 신축아파트로 단지 내 문화 및 편의시설이 충분한 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또한 인근 시세 대비 60~80% 저렴합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통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 자격 판단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는 모집공고일이 아닌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 대상 자격 기준은?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입니다. 추가로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공통적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기준이 적용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20%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니 사전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지만, 신청인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무주택자 신청인이 대학 재학 중 또는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으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 역시 신청인이 무주택자로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에 소속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계층별 대상들은 각각의 자산기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미소유, 청년은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계층은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3. 행복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행복주택 신청은 보통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 장소는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 어떤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LH라면, 인터넷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이고, 현장 청약은 LH의 인천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임대주택 카테고리의 임대정보로 가면 행복주택을 모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기간별, 도시별로 설정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접수중’으로 변경해서 보면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고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통해 본인 해당 계층 및 해당사항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으로는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유형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탈락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은 환불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공고문으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청약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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