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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 2023. 4.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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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누림통장이 작년보다 신청대상이 확대되며,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여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나의목차]]

 

1.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에 사는 만 19세(202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의 중증 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복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아닌 중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원대상은 물론 지원내용까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❶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❷만 19세 ~ 만 21세, ❸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3.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을 할 경우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면 되고, 본인 외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1부, ② 신청 자격 자가 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각 1부입니다.

 

4. 장애인 누림통장 적립금 지급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금은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①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 중도해지, 교육 미이수는 도·시군 지원금 미지급, ​③ 24개월 내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신청서류가 필요한데, ①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③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④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5. 장애인 누림통장 문의

장애인 누림통장 관련 문의는 장애인 복지종합 지원센터(☎ 1544-6395) 또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로 시군 장애인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2023년 장애인 누림통장 공고문에서도 확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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