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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 2023. 4.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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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급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출산이나 기타 이유로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취업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기여성분들을 위해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금 신청기간부터 필요서류까지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목차]]

 

1.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구직활동 횟수가 137%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습니다.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3년 취업지원금은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2차 접수로 신청을 해야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접수는 2023년 5월 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차 취업지원금 모집인원은 1,700여 명 수준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5월 중 2차 참여자도 1차와 동일하게 1,7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해당 시, 군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40만원씩 3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이 됩니다.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23년 3월 30일)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여성입니다. 여기에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만 35세 ~ 59세 미취업여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타 제도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하다고 하니 참여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차참여가 가능한 제도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5.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17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위한 필요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업로드가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으로 2023년 3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해당 서류들은 집에서 PC로 PDF 저장이 가능한데, 해당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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