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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 2023. 2. 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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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 총 115명을 모집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1.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모집 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2023년 2월 15일(수)

 

 

2.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모집 인원

115명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3.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4.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199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거주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무단 퇴소·강제 퇴소·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 (퇴소한 청소년)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

 

6.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최종 선정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수) 최종 선정 (예정)

 

👉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금)부터 25일(토) 사이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약정서 작성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부족한 기회를 메워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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